월세 인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현재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월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4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혹시나 계약이 연장된다면 주변 시세가 1년 전보다 올라서 월세를 올려받고싶은데 5퍼센트가 최대 인상률인가요? 현 월세의 5퍼센트면 4만 얼마가 되는데 딱 떨어지게 5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5% 이상으로 인상한 안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5%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작성한 새로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상가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인상율 :
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1조에 따르면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다만 ,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위 조정 가능 여부 :
ㆍ 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초과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ㆍ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0,000 원 이라면 , 최대 인상 가능한 금액은 , 1,050,000원이며 ,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단 , 세입자와 협의하여 5%이내에서 단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외 및 추가 인상 가능성 :
ㆍ 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필요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
ㆍ 시장 상황 변화 , 세금 인상 , 건물 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이 필요 하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ㆍ 단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조언 :
ㆍ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새로운 시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ㆍ 인상율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비주거용 부동산이면 상가, 사무실일텐데 갱신시 인상의 최대폭은 5%입니다.
4만xxxx원이라면 해당 금액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현재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월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4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혹시나 계약이 연장된다면 주변 시세가 1년 전보다 올라서 월세를 올려받고싶은데 5퍼센트가 최대 인상률인가요? 현 월세의 5퍼센트면 4만 얼마가 되는데 딱 떨어지게 5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
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인상율은 임대차3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5%이하의 인상율은 가능 하나는
그 이상은 법규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으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레를 막기위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임으로 5%이하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의거를 해서 임대료를 1년 5% 인상이 상한인데 그 5%는 월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도 포함해서 5%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서 5% 인상을 해서 다시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울 경우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5% 인상을 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하고 재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서로가 협의로 조금은 높거나 낮게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세 인상률입니다
- 최대 인상률: 비거주용 임대차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인상률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변 시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인상: 만약 현재 월세의 5%가 4만원이라면, 인상 후 월세는 84만원(기존 월세 + 5만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와 연장입니다.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부 계약서에는 인상률이나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장 협의: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인상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상 방식
- 정확한 금액: 4만원의 5%가 2천원이므로, 월세를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만원이 아닌 4만2천원을 제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받아들이기 더 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 시장 조사: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임대차 3법을 정하면서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 5%를 초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월세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5%초과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