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치즈라면
치즈라면

월세 인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현재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월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4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혹시나 계약이 연장된다면 주변 시세가 1년 전보다 올라서 월세를 올려받고싶은데 5퍼센트가 최대 인상률인가요? 현 월세의 5퍼센트면 4만 얼마가 되는데 딱 떨어지게 5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5% 이상으로 인상한 안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5%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작성한 새로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상가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최대인상율 :

      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1조에 따르면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다만 ,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위 조정 가능 여부 :

      ㆍ 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초과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ㆍ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0,000 원 이라면 , 최대 인상 가능한 금액은 , 1,050,000원이며 ,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단 , 세입자와 협의하여 5%이내에서 단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예외 및 추가 인상 가능성 :

      ㆍ 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필요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

      ㆍ 시장 상황 변화 , 세금 인상 , 건물 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이 필요 하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ㆍ 단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추가 조언 :

      ㆍ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새로운 시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ㆍ 인상율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 비주거용 부동산이면 상가, 사무실일텐데 갱신시 인상의 최대폭은 5%입니다.

    4만xxxx원이라면 해당 금액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 현재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월세를 주고있는데 올해 4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혹시나 계약이 연장된다면 주변 시세가 1년 전보다 올라서 월세를 올려받고싶은데 5퍼센트가 최대 인상률인가요? 현 월세의 5퍼센트면 4만 얼마가 되는데 딱 떨어지게 5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

    2. 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인상율은 임대차3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5%이하의 인상율은 가능 하나는

    그 이상은 법규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으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레를 막기위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임으로 5%이하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의거를 해서 임대료를 1년 5% 인상이 상한인데 그 5%는 월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도 포함해서 5%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서 5% 인상을 해서 다시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울 경우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5% 인상을 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하고 재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서로가 협의로 조금은 높거나 낮게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세 인상률입니다

    - 최대 인상률: 비거주용 임대차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인상률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변 시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인상: 만약 현재 월세의 5%가 4만원이라면, 인상 후 월세는 84만원(기존 월세 + 5만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와 연장입니다.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부 계약서에는 인상률이나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장 협의: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인상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상 방식

    - 정확한 금액: 4만원의 5%가 2천원이므로, 월세를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만원이 아닌 4만2천원을 제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받아들이기 더 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 시장 조사: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임대차 3법을 정하면서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 5%를 초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월세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5%초과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