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서울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사례의 경우 이미 계약종료 1개월전 시점을 경과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 6~1개월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주변 시세를 감안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 5% 인상의 경우 임차인의 협의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