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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임대료 인상 질문드립니다.

상가2년 월세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 2년 재계약 2주 남은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료5%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서울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사례의 경우 이미 계약종료 1개월전 시점을 경과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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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 6~1개월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주변 시세를 감안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 5% 인상의 경우 임차인의 협의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2년 월세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 2년 재계약 2주 남은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료5%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1년 간 자동연장된 상태인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 및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1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의 인상요구는 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미 연장이 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는 꼭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 협의하여 5%를 상한으로 올리면 되고, 오히려 시세가 낮아졌다면 낮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세를 잘 확인하여 임대인분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이내 협의 하시면 되는데 보통 5% 정도는 올려달라 하는 임대인은 합리적인 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