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뀐 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 조건, 특히, 보증금이 증액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서문에는 '이번에 증액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번에서는 5% 증액으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다음 계약 연장 때 증액을 원한다고 하여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 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하면 재계약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은 월세나 보증금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는 것이니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 계약 조건에 달리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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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외감이라고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데,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외부감사에 대해서는외부감사법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같은 법 시행령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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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금목걸이를 절도당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절도사건 접수를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는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하고사안은 피해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 등은 이미 마쳐졌을 것이므로 피의자특정이 가능한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내부에 씨씨티비가 없더라도 그 출입구 등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의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거나 수사관에게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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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 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대로 서로 어느정도 선까지 협의가 가능한지의 문제이고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기에 본인이 미리 준비한 입증자료를 거기서 상대방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가 대비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일단 매도청구인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선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가격을 제시하게 하여 응할지를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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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마케팅 업체 고소 및 신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해당 업체 역시 타인 명의의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입금한 계좌나 해당 회사명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그 이후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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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차용증 공증 비용이 어느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공증 비용 역시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채권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니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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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방 뺄때 보증금 보내주시는 성함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관리나 대리행위를 하던 사람에게 받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불안하시다면 임대명의자와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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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토지를 경매에 부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건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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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요즘매체를 보면 안가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라고 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됨으로써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유선을 통해서 응하겠다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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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이외에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 등에 해당한다면 지급 정지 등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중고 거래 중 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더 치트 등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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