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열리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
구공판 열리면 기일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
재판 끝나면 끝났는지도 연락오나요?
검사가 얼마 구형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도 연락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는 통지를 해주지만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일정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
기일 등 통지를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인 경우에는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으면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기일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기회를 얻어서 발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이나 결과에 대해 연락이 오는데,
특히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 공판기일 관련 통지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