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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열리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

구공판 열리면 기일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

재판 끝나면 끝났는지도 연락오나요?

검사가 얼마 구형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도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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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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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는 통지를 해주지만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일정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

    기일 등 통지를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인 경우에는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으면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기일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기회를 얻어서 발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이나 결과에 대해 연락이 오는데,

    특히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 공판기일 관련 통지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