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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목적으로 다른 세대 앞 적치물을 구경하고, 배회하는 행동이 반복되는건 민폐 아닌가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문앞은 세대 개인 소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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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앞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동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나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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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세대 문 앞을 배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