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단지에 주민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불법일까요?

아파트단지가 지름길이어서, 조경이 좋고 산책을 위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아파트는 오직 주민만이 이용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난해한 부분입니다. 불법여부는 사실상 해당 지름길이 사유지인지 공공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인데, 비록 사유지라도 사람들이 도보로 통행하는 것까지는 불법행위로써 보아 제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유지의 경우라면 아파트 입장에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수는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미지상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차량이 아파트 지름길을 도로로써 이용하는 경우라면 단내 주민이동안전과 소음등의 문제에 따라 제지를 해도 명분이 있는데, 단순히 비거주 시민들이 이동편의를 위해 다니는 것까지 차단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해당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질수 있고 이는 곧 시세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사람들의 도보이용에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법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조경·산책로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입주민과 그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아닌 사람이 단지 내부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주민공동시설은 거주자 즉 입주민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되어있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만큼 입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서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시설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유지라서 원칙적으로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인허가 시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라면 해당 통로를 임의로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단순 통행을 하는 것만으로 바로 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나 과도한 물리적 제재는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공공장소가 아니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해서 출입등을 입주민으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 입주민이 아닌 사람은 통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에 그런걸 불법으로 규정할만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내부 공간은 아파트 주민들의 사적공간으로 주민들이 못들어오게 한다면 들어가서는 안되고 그럼에도 들어갈때는 주민 차원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해볼 수 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가거나 산택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의 구조와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만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피트니트센터, 작은 도서관, 독서실, 수영장 등 외부인이 무단 이용하면 이용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도로와 공용공간 모두 완전한 공공장소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엄연한 사유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나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구역이라면 외부인의 통행도 합법입니다. 사방이 열린 구조에서 단순 산책길이나 지름길 통행은 처벌하기 어렵지만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나 차단기가 있음에도 무단 진입하거나 경비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행을 넘어 단지 내 놀이터, 운동시설, 정자 등 주민 공동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의해 즉시 제지 및 퇴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