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부 길 이용을 아파트 입주민만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 뒷길이 학교랑 이어져서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시간에 자주 지나다닙니다. 뒷길은 공원과 등산로로도 이어지고요

단지 내부로 못 들어오게 막을거라는데 법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어제부터 경비아저씨가 학생들 다니는거 보면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