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체포 시 경호처에서 공수처 검찰의 영장에 대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가만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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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합의후 검사 구공판이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게 궁금하신지를 기재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겠지만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된다면 단순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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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억으로는 부부가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성립한 후에 다시 혼인신고까지의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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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는 대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받아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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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역시 당사자가 법률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직접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주장 내용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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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범죄자가 잡혔을 때 신고자가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을 못 받게 된다면 경찰이 방문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인을 기준으로 하면,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와 연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한편 신고인이 고소인 내지 피해자인데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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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하면 남편분들 어느정도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관한 질문이라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저도 맞벌이를 하는 입장이지만 집안일은 서로 분담을 하여 하려고 노력하고 부담이 느는 경우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본인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얘기를 나눠보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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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5년이 지나서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서 작성 사실이 고려될 것이고, 5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합의하게 된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해당 합의서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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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서에서 연락올 때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정지되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출석요구 통지를 하게 되고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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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경우 외환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외환죄는 위와 같이 외국과 통모하거나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여야 하고,위 사안은 외국의 침공이 그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라도 외환죄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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