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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페리카나36
숙연한페리카나36

부모가 강제로 자식을 만나러 오는 상황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자녀는 2명 모두 결혼한 여성들이고 40대입니다. 어머니가 병적으로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신의학과 방문 등은 본인은 정상이라며 끝끝내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통화로 나는 너희 이사간 집 주소도 알고있고 내일 꼭 가서 너희를 다 만날 생각이다.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법적 대응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스토킹 처벌법 상 고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에는 내용이 없으나 분명한 거부 이유가 있을 것인바, 자료를 준비해서 고소를 해 두고, 잠정조치까지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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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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