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음란물 구매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을 그 피촬영자로 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구매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하고 오히려 판매자가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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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에서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려면,해당 절도나 신고 고소 건이 허위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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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사기와 공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갈과 사기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다는 점에서,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편취하는 사기와 구별됩니다.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망에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물 등을 넘긴 경우에도 그 미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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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등은 변호사만 볼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도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만 알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판례사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판례에 대해서 국가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이외에도 엘박스나 빅케이스 등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여야만 접근이 가능한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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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후에도 친밀하게 지내는 건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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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라는 것이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보통 의견서의 경우 공판기일 전에도 제출할 수 있고,미리 제출할 수만 있다면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공판 진행을 신속하게 하는 한편 본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가 숙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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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수 치료는 정말 실비 지원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20% 본인 부담률의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를 3~4세대로 편입시키려고 한다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새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자까지 편입하려는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에서 보험에 관여하는 건 이전부터 있어왔고 어느 정도 선에서 민간 보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다소 급진적이고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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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때문에3주이상집을비웠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월세 미지급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서는 임대인에게 임시 거처를 위한 비용(주로 숙박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질문자분께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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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관련 문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문구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위와 같이 문구를 두어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삭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문구를 삽입해도 좋고 삽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의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삽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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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옷 잘입네 라고 해도 뭔가 성희롱 그런것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주로 패션감각에 대한 칭찬이라는 점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예시로, 상대방이 평소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것에 대하여 하는 표현이라거나,그 표현이 맥락상 패션에 대한 칭찬보다 노출이 있는 옷차림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희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취지가 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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