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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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에 대하여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성 조각 사유란 형사 처벌에 있어서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데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러한 적용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형사 처벌 규정과 헌법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논할 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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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의 경우 상설특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내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특별 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상설특검은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혹은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특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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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부채를 발생시킨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적어도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면서 일방 배우자와 논의하지 않거나 논의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채무를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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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가결이후의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현 대통령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 심리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 6명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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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인용은 헌재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야 그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6명이므로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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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중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법 중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헌법이 맞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화된 개별 법령이나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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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대통령이 범한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도 소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해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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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결인가요 만장일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탄핵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문제는 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6명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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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서 위와 같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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