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몇명이 찬성해야 진행되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6명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권한 대행을 통해서 새로 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에 대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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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야겠지만 사안은 모욕죄 중에서도 경미한 순에 속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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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론은 언제 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최근 문제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건의 경우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가결 후 3개월 정도 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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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승차거부 등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류장에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아 탑승하지 못한 것 역시 승차거부 등에 해당할 수 있고해당 버스의 노선이나 시간, 또는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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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조금씩 수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법령은 다양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은 행정적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1년 중에서도 여러 번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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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되어있는집에 거주중입니다.나가려는데 법적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나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퇴거할 수 있겠지만,공제하고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미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잠적한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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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비용이 드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대화나 게시글 내용에 대해서 캡쳐 등으로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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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도 되고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도 되는데, 바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일주일 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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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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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고(통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학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이외에도 계엄령 선포가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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