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시간이 궁금합니다. 이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개인간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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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간첩이나 정치사범 등을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계엄령이 간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막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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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구매후 회수후 재판매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둘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모 여부를 알 수 없는 구매자로서는 둘 다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보정이나 사실조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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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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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해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기보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이웃사이센터에서 분쟁조정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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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가입 후 탈퇴 불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시청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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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없이 집에 막들어오면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이자 점유자 중 하나인 모친이 문을 열어주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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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시 피고나 피고인이 많다면 신청서 작성할때 개인정보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거롭더라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상명령이라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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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가 아닌 부검을 할 때 가족이 참관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되도록 참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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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협의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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