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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나방263

화려한나방263

24.12.08

채권추심 시간이 궁금합니다. 이경우 불법인가요?

못받은 돈이 있어서 달라고 하는데 업체에 채권추심 이런걸 맡긴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 달라고 연락하고 있는데 9시 이후 야간에 돈 달라고 하는건 불법이라고 본적 있어서요. 개인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0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 정의규정을 고려할 때,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개인간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