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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위대한메뚜기238
위대한메뚜기238

채권추심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요.

집에 주말 08:00~21:00 사이에 찾아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올때까지 부르는 것은 괜찮은가요? 돈 갚아라 이런 말 안하고 부르기만 하는거요.

나오고 나면 돈 갚아라고 얘기만 하려는데...

또 개인적으로 대여금 상환 청구소송하고 강제집행 하는건 비용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150만원이라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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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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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추심을 위해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협박이나 폭언 등으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과 강제 집행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으며, 강제 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대출증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를 준비합니다.

    이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월급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보다는 조정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