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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보통 양식을 다운받았을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란이 하나씩 있던데.. 공판 중이니 간소화해도 되는지, 아님 지저분해도 다 써야되는가요?ㅠㅜ
이름 :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주소 : 주소불명
이름 : 피고1 외 3명
이름 :피고1
이름 : 피고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이라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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