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법원에 승소 필요서류 떼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민사승소한 사건인데

선정당사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외 2인 총 3인이고

판결문에 선정당사자에게라는 문구가 아닌

각 선정당사자 ,선정인 1 , 선정인 2에게...

라고 주문있는데요....이런경우 법원

민원실가서 조카인 제가 필요서류를

떼야되는데

판결문 정본.등본 2통 그외

확정증명원,또 송달증명원?! 이런게

필요합니다.

각 이란 주문에 맞게 개인마다 위잉장을

받아야 되는지 판결이 끝나도

선정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선정당사자 위임장 1개면 되는지

내일 찾아뵈서 위임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말이라 법원에 문의도

안되고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정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한다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선정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발급받는다면 선정당사자로부터 제출위임장(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발급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선정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선정당사자 외에 다른 선정자의 위임장까지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해당 사건에서 다른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니까요).

    선정당사자 외에 다른 선정자의 위임장까지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해당 사건에서 다른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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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판결문 주문이 "각 선정당사자, 선정인 1, 선정인 2에게"로 나왔더라도, 선정당사자(공동이해관계인들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선정된 사람) 지위는 판결 확정 후 정본·확정증명 발급 단계까지 유지됩니다. 소송수행 권한이 선정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선정인 각자에게서 위임장을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선정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대신 발급받으러 가시는 분이라면 선정당사자 명의 위임장 1통과 인감증명서, 질문자님 신분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선정당사자 본인이시라면 신분증만으로 가능하시고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