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법원에 승소 필요서류 떼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민사승소한 사건인데
선정당사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외 2인 총 3인이고
판결문에 선정당사자에게라는 문구가 아닌
각 선정당사자 ,선정인 1 , 선정인 2에게...
라고 주문있는데요....이런경우 법원
민원실가서 조카인 제가 필요서류를
떼야되는데
판결문 정본.등본 2통 그외
확정증명원,또 송달증명원?! 이런게
필요합니다.
각 이란 주문에 맞게 개인마다 위잉장을
받아야 되는지 판결이 끝나도
선정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선정당사자 위임장 1개면 되는지
내일 찾아뵈서 위임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말이라 법원에 문의도
안되고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