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해당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고,다만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의 경계는 헌법적 영역이므로 개별 법규마다 기준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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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대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진행된 점 등 특수상황임을 고려해볼 수 있고,다만, 직무집행의 정지도 탄핵이나 궐기 등 사유가 아님에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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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도로 주행 할때 신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행 기준은 이해하신 대로가 맞습니다.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고 차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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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속보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용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에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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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되서 헌재로 가게되면 결과를 언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과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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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계엄에 대한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무위원의 책임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설령 해당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반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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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 물피도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콕 사고를 낸 사람이 직접적인 처벌이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승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동승자가 그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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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을 보낼경우 이것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송부하는 행위는 정보 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휴대폰 번호 등 이용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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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물건을 팔려고 인터넷에 귀걸이사진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에 앞서 부제소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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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제3자가 보고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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