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물건을 팔려고 인터넷에 귀걸이사진을
올렸는데 어느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법무사에서 벌금100만원 내라더군요..근데 그이미지사진은 업체에서써도 된다고했었거든요 100만원 없다하니50만 내라했는데그냥 안냈습니다..법무사대체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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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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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업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해당 법무사가 권한없이 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저작권(디자인권) 사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무작위로 합의금을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안주는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에 앞서 부제소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