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전세계약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 일방적으로 새 집을 계약한다며 계약보증금 10%를 요구하여 거절하였고 새 집을 구해 11월말에 이사간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작성되다 올려진 것일까요,갱신 중 해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3월이 경과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전의 기간을 해지일로 정한다면 임대인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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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로 계속 전화오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말씀하신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업무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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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피촬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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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제가 되는 상황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4. 2. 29.>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직권말소 대상으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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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회 개회나 의결 요건은 위와 같으며,이후 본회의에서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에 대하여 의결하게 됩니다.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한편,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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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을 근거로 확약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약서가 상대방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있다면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상대가 강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2억 원에 대하여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다툼이 있다면 피해액이 2억 원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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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신발 분실 후 분리수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할 신발을 어디에 두고 오셨다는 것일까요,누군가가 그 신발을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정리해 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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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의를 거쳐야 하고,그 재의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부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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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반내고 동거중 헤어졌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무관하게 같이 동거하며 그러한 분담을 정한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온전히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주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결별 시 계속 거주하는 자가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임대차계약 만료 전까지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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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탄핵 이야기가 많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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