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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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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왜 이리 통과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항상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는 경우, 재의결요구의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원 300명 중 102명이라서 통과가 어려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재의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부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