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 특검은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왜 이리 통과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항상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는 경우, 재의결요구의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원 300명 중 102명이라서 통과가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재의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부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