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번의 전세계약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 일방적으로 새 집을 계약한다며 계약보증금 10%를 요구하여 거절하였고 새 집을 구해 11월말에 이사간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 이사 간다 하여 전세가를 낮춘 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려 하니 못 나간다며 이사 날짜를 계속 바꾸고 협의없이 날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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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작성되다 올려진 것일까요,
갱신 중 해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월이 경과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전의 기간을 해지일로 정한다면 임대인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