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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순진무구한우럭

억수로순진무구한우럭

전세계약 아파트 계약을 한번 갱신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기전 세입자가 계약해지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현 세입자가 구하고 새로운 임대계약 복비도 현 세입자가 구하는 게 맞는지요?

갱신 전세계약 중 난기 전 세입자가 해지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협의없이 새 집 계약 휴 이사날짜도 1월 17일로 정해 새로운 세입자못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가 협의를 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갱신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