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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순진무구한우럭
갱신 전세계약 중 난기 전 세입자가 해지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협의없이 새 집 계약 휴 이사날짜도 1월 17일로 정해 새로운 세입자못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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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가 협의를 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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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갱신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