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언제까지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고,다만 변론 진행이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3월중에는 그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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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 후 부모님 동행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사건은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엄밀하게는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조사에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주장하여 단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담당수사관과 조율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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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보증부월세를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만살고 계약을 중도파기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 월세를 지급하고 해지하거나,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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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적착취유인등. 으로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종국으로 판결을 선고받았다면,그 선고된 내용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하지 않는 한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유죄나 무죄 여부, 유죄인 경우 구체적인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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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고소할때 미성년자 부모님 동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 접수를 통해서 용의가 확인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마다 양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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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다중 피해사건으로 넘어가면 출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처등 기입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다중피해 건이면 관련 증거자료 제출한 경우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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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투자후 운영회사가 파산하면 환불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다른 법인의 파산 사건과 마찬가지로,파산 채권자로서 해당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환불을 요구하려면 별도로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어도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NFT 판매나 계약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확인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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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무효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모친 명의라고 한다면 위 1항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소유자인 모친이 그 명의자임을 명확히 하는 권리행사를 하거나, 관련 납세나 수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다툴 수 있을 것이고,보다 명확히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예방하려면 그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동생과 모친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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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벚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안때 자수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위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 자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말하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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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술을 사주기로 했는데 값으라고 하면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에,다른 사정(주로 다툼)으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한 대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하였고, 그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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