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취득시효 무효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형제간의 문제라 좀 창피하긴 한데..
제 동생이 어머니 명의 집을 지금 거의 20년 정도 의무는 안지고 권리만 내세우며 살고 있어요
다시말해 세금도 집 수리도 안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어머니 집이니깐 수리해 달라는 둥 .. 얄밉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의 20년 아마 18~9년 정도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법 지식에서 20년 정도 문제가 발생없이 살면 그 집의 소유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져가게 하긴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는 20년이 지났을 때 저렇게 집의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그리고 가져가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