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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25.02.14

점유취득시효 무효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형제간의 문제라 좀 창피하긴 한데..

제 동생이 어머니 명의 집을 지금 거의 20년 정도 의무는 안지고 권리만 내세우며 살고 있어요

다시말해 세금도 집 수리도 안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어머니 집이니깐 수리해 달라는 둥 .. 얄밉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의 20년 아마 18~9년 정도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법 지식에서 20년 정도 문제가 발생없이 살면 그 집의 소유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져가게 하긴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는 20년이 지났을 때 저렇게 집의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그리고 가져가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해야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머님 소유라는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며 동생이 해당 집에 대한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좀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동생이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머님으로부터 뭔가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어머님이 소유자로서 수리비 등 지출을 해온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모친 명의라고 한다면 위 1항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소유자인 모친이 그 명의자임을 명확히 하는 권리행사를 하거나,

    관련 납세나 수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다툴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명확히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예방하려면 그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동생과 모친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