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무효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형제간의 문제라 좀 창피하긴 한데..

제 동생이 어머니 명의 집을 지금 거의 20년 정도 의무는 안지고 권리만 내세우며 살고 있어요

다시말해 세금도 집 수리도 안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어머니 집이니깐 수리해 달라는 둥 .. 얄밉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의 20년 아마 18~9년 정도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법 지식에서 20년 정도 문제가 발생없이 살면 그 집의 소유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져가게 하긴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는 20년이 지났을 때 저렇게 집의 소유권을 주장 하지 못하게 그리고 가져가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해야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머님 소유라는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며 동생이 해당 집에 대한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좀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동생이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머님으로부터 뭔가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어머님이 소유자로서 수리비 등 지출을 해온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모친 명의라고 한다면 위 1항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소유자인 모친이 그 명의자임을 명확히 하는 권리행사를 하거나,

    관련 납세나 수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다툴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명확히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예방하려면 그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동생과 모친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