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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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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언제까지 진행되는건가요?

현재 탄핵심판 9차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변론이 진행되는건가요? 별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빨리 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기간이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끝낸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10차 기일까지 지정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고,

    다만 변론 진행이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3월중에는 그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