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심판은 언제까지 진행되는건가요?
현재 탄핵심판 9차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변론이 진행되는건가요? 별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빨리 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기간이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끝낸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10차 기일까지 지정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고,
다만 변론 진행이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3월중에는 그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