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고,
다만 변론 진행이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3월중에는 그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