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이 유언의 호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내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유언의 취지나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슬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을 구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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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시 얼마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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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죄목과 형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소요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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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신고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하여 해당 이체 계좌의 명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특정을 하셔야 하고 가능한 경우, 피의자를 통해 합의 등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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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칭 보이스피싱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이고 접속하지 않으셔야 피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먼저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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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차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운전이라는 점에서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 충돌은 안전거리미준수로 인한 후행차량 과실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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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을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ATM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누군가 가져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관련 CCTV를 확인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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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제시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나 법정된 금액을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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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에 대한 공소시효는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위와 같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서 아청물 시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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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 전에 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취할 조치가 있는 건 아니나,별도로 차용증이 없다거나 채권액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다면 채무자와 해당 채권액에 대한 서면을 작성해두셔야 추후 채권자 신고 시에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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