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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을 때 이 녹음된 구두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옹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하고 또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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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유언은 민법규정에 따라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유언의 취지나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슬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을 구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