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여자분이신데 퇴근길에 지하철로 퇴근을 합니다 환승하려고 플랫폼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발을 밟았다고 합니다
놀라고 아파서 발을 빼니 쫓아서 두세 번 더 밟으셨다고 합니다 일단 자리를 일어나 피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그분을 잡으시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술이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면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피했는데도 쫓아서 발을 밟아 놀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프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알코올성 침해가 있다고 하셔서 합의금 대신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하려 했다는데 사과 원한다고 연락처 주셔서 전화했더니 신발 사주면 되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성향이 너무 안 좋으시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합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수사검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다시 생각해 봐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조정위원회라는 곳을 가야 하는데 처음이라 합의금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