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다정한스컹크92
다정한스컹크9222.03.27

제가 폭향치사가돼서여 질문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싸워서 어떻게하다가 그분이 제핸드폰을뺏어가게돼서민원실로가셧고 저는 그걸거지러 민원실로갓습니다그런데 핸드폰으로자기를찍엇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제핸드폰을주지않갯다햇고 전뻬앗을려고 어깨를 잡으면서 그분은 앉아버리고말앗습니다 여자분이라서그런지 핸드폰을뺏다가 쇄골뼈쪽 빨갛게 약간 돼어잇엇습니다 다행히 병원검진까진가지않앗고 검사님께서 어개를잡은거랑 지하철에서 가운데 를 긁엇다는 이유로 저를 폭행치상죄로 돼어서 피해자와합의를보게돼엇습니다 그래서 1월말에 공소권없음 우편으로 왓는데 제개인범죄이렷을 들어가니 폭행치사 가돼어잇네여 경찰청에문의해버니 공무원취업이나 일반 회사나 아르바이트구할때 그분들이 범죄경력조회함 어째돼냐햇냐니 취직할수잇다는데상관없다고 그분들은 제범죄경력조회에도합의됀폭행치사죄인데 볼수가잇나요?그분이라는것은 고용주들말하는것입니다 유치원이나 병원이런데요 카페나 개인회사 통틀어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임의로 질문자님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취업시에 이를 고려한다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남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일반인(사기업)이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치사는 아니고 폭행 치상인데 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폭행죄로 적용되어 적절한 합의를 하여 폭행죄로 반의사 불벌죄에 따른 처벌 기록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임의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기관에 따라서는 채용지원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rims.police.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