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사칭 보이스피싱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원 등기 발송이 되지않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재발급을 받을시에 1시에 자택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는 수령이 어렵다하니 www를 없앤 홈페이지 주소를 말해주길래 일단 접속이 어렵다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회사로 수령지 변경도 안된다고 해서 보이스 피싱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등기 발송은 우체국 집배원이 연락이 오고,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이고 접속하지 않으셔야 피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먼저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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