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만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어떠한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본인의 퇴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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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핸드폰 미납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채무에 대하여,그 상속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하였다면 당연히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한정승인하였다면 망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채무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전달하여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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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친구 대화 내용으로 증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에어팟일 어케됌,입조심하고 다녀라"라는 내용을 그 잃어버린 당사자가 보게 된 경우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절도를 입증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신고하여도 불송치될 것으로 보이나,절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불송치되었다고 무고죄 등 맞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신고 자체는 부정확한 정보로도 가능합니다. 혐의 인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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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시는분들 심리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의 경우,근본적으로는 주로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습관이나 경각심의 부재가 주되게 작용하는 것이고,대리비를 절약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과거에는 가볍게 다루어지던 것이기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개개인이 따라가는 것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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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에 침을 뱉는 행위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침을 바닥에 뱉은 부분에 경범죄처벌법상 단속대상에 해당하겠지만 CCTV를 토대로 과료 부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며, 화질이 좋지 않다면 해당 영상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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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처절을 안받는다는 말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처벌은 보통 형사처벌을 의미하므로 다른 처벌이 있느냐는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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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관께서 피고소인 상황을 너무 배려하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하는해야 햐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수사관교체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후자는 어느 정도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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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고소장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와 고소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차이인 것이고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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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은 어떤 연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5 참전 용사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 유공자와 달리 그 당사자가 망인 되신 경우 연금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지자체마다 자체 조례를 통해서 유족(주로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내지 구의 행정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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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것은 유명 인사나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구속 적부심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그 체포나 구속의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것이고 지위나 재산이 그 요건이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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