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친구 대화 내용으로 증거가되나요
학교에서 a라는 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렷고 본사람이 없는상황에서 그 친구가 학교에 저를 고발했는데 학교에서도 제 핸드폰 다 보여주고 학교에서 일이 끝낫는데 몇개월 뒤에 친구가 저라고 증거라고 저랑 대화 한내용중에 제가 가져갓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a에어팟일 어케됌,입조심하고 다녀라 이런내용을 증거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이 나오면 맞고소 되나요
=저런 확실하지 않은정보로 신고가 되나요?
=대화 내용 포렌식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에어팟일 어케됌,입조심하고 다녀라"라는 내용을 그 잃어버린 당사자가 보게 된 경우 절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절도를 입증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신고하여도 불송치될 것으로 보이나,
절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불송치되었다고 무고죄 등 맞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고 자체는 부정확한 정보로도 가능합니다. 혐의 인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대화내용으로도 질문자님이 에어팟을 가져갔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은 바로 종결될 것이고 대화내용을 포렌식까지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자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고소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인 부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