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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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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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돌려서 말한다면 협박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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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 직구 방식에 따라 법률이 다르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직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규정이 먼저 고려될 것이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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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배관 역류인한 누수 침수 책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용배관의 자체적인 하자인지 에어컨을 별도 배관으로 두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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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을 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작성하였어야 할 청약서가 필적감정상 본인이 아닌 걸로 밝혀져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직접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분과 소통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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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뢰로 탐정사무소 맡겼어요. 수임 기간 내내 갑질에 성희롱발언 들었어요.. 법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수치심들고 손이 떨릴 정도라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 대 일 대화에서 듣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다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탐정 사무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표현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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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전세 아파트 이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의 순위는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위 접수일이 2024. 10.경이라는 점에서 잔금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잔금일 이전에 위 등기를 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후순위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한 점에서 계약서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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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나무 불법벌목하면 어떻게대응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피해금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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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만, 노무사 등이 대리하여 출석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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