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질문있습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정정본을 등기국에 촉탁하는 것과 피신청인에게 전달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령이 어렵다면 법원에 문의하시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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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데 주인바꼈다고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시거나,그 소유자의 지급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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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 감정 결과를 증거 자료로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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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유채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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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위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있는 경우에 동순위에서도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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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 유흥업소들은 왜 안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피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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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거쳐 상영하거나 제공한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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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성립된 금액이 파산 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결정이나 파산의 면책결정에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제외됩니다.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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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시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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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보행중인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신호위반 시(사고는 안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게 아니라면 별다른 조치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운전 건에 대한 영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과료 부과대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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