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시 형사처벌인가요?
차를 운행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량이랑 사고가났을때는
그냥 교통사고가아니라 형사입건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법적 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기본 법적 성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처리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적법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예: 긴급피난, 불가항력적 상황)
형사처벌의 내용
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입건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벌점 부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은 특례 제외 사유이므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감경 가능성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는 매우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로운전, 음주운전 등과 결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당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신다면 양형상 감경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가급적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