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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법률에 관심많은 사람입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표현물 등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알 고 있는데, 심하지 않은 성 표현은 법적으로도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라서 애니맥스나 애니 플러스같은 회사에서 검열한 애니메이션은 아청법 위반이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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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거쳐 상영하거나 제공한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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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검열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아청법위반이 절대 안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