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질문있습니다. 궁금해요
지금 이 상태인데요
결정정본 수령이 바로 어려울거같은데
결정정본 서류가 중요한가요???
못받을경우 법원가서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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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정정본을 등기국에 촉탁하는 것과 피신청인에게 전달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령이 어렵다면 법원에 문의하시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인의 결정정본 송달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결정정본 재송달 여부는 재판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