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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등기 수령여부

제가 임차권등명령을 신청후 오늘 과정 조회를 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발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정정본이 중요한거같던데 제가 바로 받을순 없을거같아서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 결정 후 관할등기소로 등기촉탁서가 이미 발송되었다면 신청인의 결정정본 송달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결정정본 재송달 여부는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정본보다도 이것이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령이 늦어져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