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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솔개78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이 나왔고 저한테 등기는 따로 오지않았고 피신청인들에게도 도달되지 않은듯 합니다.
여기서 계속 연락 올때까지 대기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엇을 더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위 등기소 등기국에게 기입 등기를 촉탁 한 이후로 늦어도 7일 이내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하시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건 경과에 기입 등기 촉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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