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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굉장한쫄면
어제 전자 신청해서 방금 결정본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본에 임차권등기절차 안내라고
임차권등기신청접수
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임차권등기 촉탁
임차권등기 결정본 송달실시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당장 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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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번을 하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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