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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굉장한쫄면

갈수록굉장한쫄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본 받았습니다.

어제 전자 신청해서 방금 결정본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본에 임차권등기절차 안내라고

  1. 임차권등기신청접수

  2. 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 임차권등기 촉탁

  4. 임차권등기 결정본 송달실시

  5.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당장 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번을 하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