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돈을안줘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2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대금인지 모르겠으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우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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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데 대리인 인감도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가져온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 도장이 다르다면 그리고 영수증도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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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동갱신 후 퇴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해지 의사를 밝힌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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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이행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기간이나 그 이행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인이 이행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기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상대가 어떠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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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소액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소액사건인 점에서 전자를 권유드립니다.당초 이자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약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소송 비용의 경우 전부 승소 시 그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데 인지대나 송달료는 전부 승소시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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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안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ㅇ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안이 불안정하고 실제로 스토킹하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인근 경찰서에 안전 귀가 등을 위한 순찰 강화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원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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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전체 도배비용을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고가 없어서 동일한 벽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모든 도배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파손하게 된 부분에 한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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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중 모욕적인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로 통화중에 그러한 욕을 듣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 유튜브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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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다수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임대차 개혁을 체결하려면 다른 공유자인 A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A가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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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관계에 있는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6촌 이내의 혈족다. 4촌 이내의 인척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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