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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현대적인샌드위치
2023년 11월 12일에 35만원을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고 있어요 계속 미루면서 도통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럴 땐 어떡해야할까요? 만약 민사로 가게된다면 이자, 소송비도 같이 청구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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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소액사건인 점에서 전자를 권유드립니다.
당초 이자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약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 비용의 경우 전부 승소 시 그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데 인지대나 송달료는 전부 승소시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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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자청구 및 승소시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아시면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약정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지출된 인지송달료 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