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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계약서에는 적혀있지않지만 계약서 작성 전 문자에는 구두로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지금 네달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행을 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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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이행시기도 당사자가 정한대로 따르며,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추정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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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에 따라서 이행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에 있어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이행기간 여부에 대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 기간이나 그 이행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인이 이행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기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상대가 어떠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