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체 도배비용을 책임져야 할까요?
전세 계약 종료 후 키우던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 찢어짐을 도배하려다 보니 같은 벽지가 재고가 없어 못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벽지로 손상이 간 부분만 도배를 할려 했는데 집주인은 다른 벽지이니 통일감있게 전체도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분도배만 의무가 있다 샹각하는데 전체 도배를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분도배를 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전체도배비용에서 과실비율을 정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를 도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도배와 유사한 것으로 손상이 간 부분에 한해 도배를 하시면 되겠으며, 그렇게 할 경우 전체적인 통일감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없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고가 없어서 동일한 벽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모든 도배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파손하게 된 부분에 한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