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나 전세에서 세입자 과실로 벽지가 일부분 손상되었을때 해당 벽지와 동일한 벽지를 구할수 없으면 전부 물어주게 되는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벽지를 손상시키면 손상시킨면의 도배 비용만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해당 벽지를 더이상 구할수 없거나 벽지가 동일한 색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부 교체가 어려우면 전부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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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벽지가 이미 품절되거나 단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말 그대로 훼손된 벽지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벽지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