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욕설, 말싸움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다수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해당 발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 경호 업무에는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직하여 공석인 경우 다음 직책자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존 업무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나,대행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해당 카드는 물론 기업은행 통장으로 급여 수령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회생 채권에 포함된 은행이라면 계좌이용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앞 킥보드때문에 고객이 넘어짐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에 그 이용자가 주차한 킥보드로 인한 사고까지,그 가게 주인이 말씀하신 눈 등처럼 다치지 않게 치워두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거기에 두고 간 이용자나 해당 킥보드 운영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경찰에게 관등성명 물어볼 권한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본인에게 임의동행이나 체포 등 경찰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등성명을 요구하여,실제로 해당 소속서에 근무하는 당사자가 맞는지, 맞다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2)
응원하기
과일등 농산물을 창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보관중이었는데, 물건이 상한경우 보상청구절차와 한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배상청구 방식이나 한도를 법정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관계에 기하여, 상품성을 상실한 물품에 대하여, 그 가치 상실만큼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배상을 논의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합의를 한다고해도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일처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불가하여 다른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분들은 항소를 꼭 하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애초부터 무리하게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선임비용도 받기 위해서 항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나 항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담당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뢰인으로서는 면확히 알기 어렵고 다른 변호사에게도 판결문이나 1심 소송자료를 가지고 항소실익을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이혼 이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지급명령 등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그 지원이 어렵다면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양육비 지급 신청 후 상대가 찾아오거나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가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선거조작에 관여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그러한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선거조작의 근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관련하여 수사 등이 진행되어 일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언급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