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욕설, 말싸움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우선 위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가 후진할 때 저를 못봐서 부딪힐 뻔 했습니다. 진짜 코앞에서요. 후진할 줄도 몰랐고 그 빠른속도로 저를 볼 수 있었음에도 못보고 훅들어와서 너무 놀라서 지나가면서 와 시발 미친운전 이상하게하네 혼잣말하거 쳐다보면서 하고 지나갔는데
차에서 빵! 창문내리면서 야이미친새끼야 씨발지금뭐라했어? @@!@!!@ 막이러길래
싸우기싫어서 그냥 중지손가락올리고 운전을 좆같이하시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라든지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다수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해당 발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