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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불법추심?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강아지에 대한 부분도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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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하면 정말 빚같은거 많아도 안갚아도 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이 면책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추가 기소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서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양형 부분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맞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등기가 오는지 주소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다만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의심스럽습니다
당근 중고거래 파기후 냐가 파해본거 너도 피해봐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 파기 후 위 말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대화 경위 등 고려하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라는 점에서 형사고소 등 하려면 상대방이 통화로 협박을 한다거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빌려준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는 돈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가능합니다
본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라는 점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 일까요??예전엔 24%까지였던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는 연 25%입니다만,이미 대여한 상태라면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위 이자 기준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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