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물건보다 자전거 도둑이 많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유독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절도가 높은 것이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명확한 연구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자전거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로 해오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훔친 후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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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고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위 규정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로 보입니다.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위 3조 위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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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피싱, 몸캠피싱 대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대사도 찾아보신대로 전형적이고, 다른 사건과 유사해보입니다.또한, 카카오톡 닉네임을 다른 별명으로 한 것으로 착각한 것만 봐도 상대가 실제로 본인 인적사항이나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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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산 복권을 주웠는데 1등이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권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복권에 대해서 타인이 흘리고 간 것이고 본인의 것이 아님을 알고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구매자로서는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는 한편,당청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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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상속자가 재산분할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협의상속이 불가하다면 결국 법정상속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그 대상이 토지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대로 공유지분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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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창고 제 자리에 있는 물건 내놓았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고지 후에 해당 물품을 빼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상대방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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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계약자가 아닌사람으로 달라고 할때 공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과, 임차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지급하거나,그러한 지급행위가 임차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탁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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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인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본인이 12. 21.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면,그 날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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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서 거절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를 최저생계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최근 입출금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 거절될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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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한 법령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87조 각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할이나 지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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